‘독립운동’ 관련 옥살이 한 사람 5천 323명 확인

2019.01.18 12:25:49

국가보훈처,「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통해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독립운동 활동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
미 포상 수형자 2,487명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옥살이를 했던 수형자 5천 3백여 명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ㆍ읍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천 323명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1만세운동 100돌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 3·1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돌 계기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고,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읍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ㆍ소요ㆍ대정8년 제령7호ㆍ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ㆍ충남 1,205명, 인천ㆍ경기 545명, 대구ㆍ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ㆍ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ㆍ전남ㆍ제주ㆍ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만세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ㆍ충남과 인천ㆍ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형자 5,323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으며, 미 포상자가 많은 지역은 광주ㆍ전남 727명, 대전ㆍ충남 719명, 인천ㆍ경기 389명, 대구ㆍ경북 167명, 부산ㆍ울산ㆍ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 포상자 형량별로는 징역1년 이상이 580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태형*90 351명(14.1%), 태형60 347(14%), 징역6월 328명(13.2%), 징역 3월 184명(7.4%) 이었으며, 벌금형은 182명으로 7.3%에 달했다.

* 태형(笞刑) : 작은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형벌

 

미 포상자 가운데 마을 또는 읍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단위로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1919.4.2. 및 1919.4.12 보안법위반, 태60), 아산 도고ㆍ선장 192명(1919.4.8~4.25 보안법위반, 태40~태60), 용인 수지 머내(고기리ㆍ동천리) 16명(1919.4.28 보안법위반, 태90), 평택 진위면 봉남리 15명(보안법위반, 1919.4.5 및 8.7, 태60~90), 서울 강동(송파ㆍ천호) 13명(1919.4.2 보안법위반, 태90)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과 전국 시·군(구)ㆍ읍·면 관계자들의 전수조사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에서 빠진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ㆍ퇴학자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중인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옥 기자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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