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보물 지정

2019.01.25 11:50:03

「보령 성주사터 동 삼층석탑」보물 지정 예고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승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13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舍利塔)」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보령 성주사터 동 삼층석탑(保寧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있다. 전체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공 모양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지붕돌의 낙수면(落水面, 머릿돌 위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비스듬한 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라는 글씨가 오목새김(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만들었으며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를 위한 사리탑으로 확인된다.

* 명문 내용: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하여,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움

 

정혜옹주는 태종의 후궁 의빈 권씨(1384-1457)가 낳은 딸로 1419년 운성부원군 박종우(朴從愚, ?-1464)에게 시집갔으나 5년 만에 죽었다. ‘남양 수종사 사리탑’은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 어린 시절 의빈 권씨가 키운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의빈 권씨는 태종이 죽은 뒤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금성대군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리탑은 지댓돌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머릿돌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 양식으로 세운 때가 분명하고 각 부에 새겨진 무늬의 우수성과 승탑의 형식으로 정혜옹주를 추모한 특이성이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크다.

 

「보령 성주사터 동 삼층석탑(아래 동 삼층석탑)」은 성주사터에 남아있는 4기의 탑 가운데 하나다. 성주사는 847년 낭혜화상(800~888, 신라 후기의 승려 무염)이 지은 뒤 17세기까지 절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후기에 폐사한 것으로 짐작한다. 현재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에는 보령 성주사터 낭혜화상탑비(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터 오층석탑(보물 제19호), 보령 성주사터 중앙 삼층석탑(보물 제20호, 아래 중앙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터 서 삼층석탑(보물 제47호, 아래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동 삼층석탑은 금당 후면에 다른 2기의 석탑과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가람배치 예가 없다. 따라서 금당 전면에 오층석탑 1기를 조성하여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배치를 만든 이후 배면의 석탑 3기를 다른 곳에서 옮겨와 추가로 배치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금당 배면의 3기의 석탑 가운데 서ㆍ중앙 석탑 2기는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이 삼층석탑은 그동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다.

* 1탑 1금당: 하나의 탑과 하나의 금당을 남북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한 형태

 

이 삼층석탑은 조성 양식으로 보아 다른 2기의 삼층석탑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에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높이는 4.1m로 2층 기단위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 괴임대 형식의 별석받침(별도의 돌로 만든 받침석)을, 1층 탑신 앞뒷면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표현된 문짝 모양이 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2기의 탑 못지않게 균형 잡힌 비례와 체감, 우수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ㆍ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은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성훈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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