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신문에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영기업체인 ‘한국관광공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부제는 “음식에 대한 동상이몽, 바른 외국어 표기로 바로잡다‘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동상이食”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도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내용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동상이食”이라고 써서 분명히 자신들이 만든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자는 피치 못할 경우에만 괄호 안에 써야 하는데 이 경우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 우리말을 헤살하는 것이어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니 다른 부처나 기업들도 이런 행태를 따라하는 것이지요.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많은 문화인들을 괴롭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자신들의 할 일을 망각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