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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그리고 우리말

한자투성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572돌 한글날에 오만한 국가보훈처에 주는 쓴소리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평소 국가보훈처 기록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으로서 늘 이곳의 기록이 마음에 걸리던 차 오늘 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번 지적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e-gonghun.mpva.go.kr)에 들어가면 <공훈전자사료관>이 있고 거기서 <독립유공자 정보> 속으로 들어가면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라는 곳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들어가 자기가 찾고 싶은 독립운동가 이름을 넣으면 이른바 ‘간단한 공적’이 나온다.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굳이 어려운 한자로 공적을 써야 하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 표기지만 ‘만세를 고창하다’와 같은 일본말을 그대로 써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검색란에 ‘김구’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표기가 보인다.

 

공적 내용 가운데 1번의 경우,
“18歲에 東學黨에 가입하여 海州東學軍의 선봉이 되었으니 당시 이름은 金昌洙였음”을 우리말로 고치면, 
→ “18살에 동학당에 들어가 해주동학군에 앞장섰으며 그때 이름은 김창수(金昌洙)였음”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 설명 가운데 ‘피체되다는 붙잡히다’로, ‘폭탄투척은 폭탄을 던지다’ 등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만 한다.

 

다시 여자 안중근이라는 남자현 지사 설명을 보자.

 

 

만주, 민족해방, 활약, 서로군정서, 활동, 국제연맹조사단 같은 말을 구태여 한자로 표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특히 “4. 1925年 蔡燦, 李靑山等과 齋藤實總督暗殺計劃에 參加하여 活動함” 같은 표기는 어진간한 한자 공부를 하지 않은 국민은 읽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기왕에 공적을 국민이 읽어서 이해하게 하려면 “4. 1925년 채찬(蔡燦), 이청산(李靑山) 등과 재등실(齋藤實, 사이토마코토)총독 암살계획에 참가하여 활동함” 정도는 해주어야만 한다.

 

이처럼 위에 든 김구와 남자현 지사의 예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가보훈처는 공훈전자사료관의 <공적조서부분>을 하루 속히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주길 바란다. 아울러 <공훈록> 부분에도 일본어식 한자가 수두룩하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잡혀가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공훈과 공적>을 일본어식 한자투성이로 잔뜩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버젓한 우리말 한글을 둔 겨레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쉬운 우리말로 적는 버릇을 들여야만 한다. 아니 국가기관이라면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훈처가 이 국어기본법을 지키지 않음은 명백한 범법 행위다. 따라서 적어도 돌아오는 내년 한글날 573돌까지라도 고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