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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문인석 한 쌍 자진 반환 결정

3.19.(화)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반환식, 4월 중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독일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Museum am Rothenbaum Kulturen und Künste der Welt, 이하 “로텐바움박물관”, 관장 Barbara Plankensteiner) 소장 조선시대 문인석 한 쌍(2기)이 로텐바움박물관과 함부르크 주정부, 독일 연방정부의 자진반환 결정에 따라 3월 말 국내에 돌아올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이하 “재단”) 김홍동 사무총장은 2019년 3월 19일 독일 로텐바움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문인석 반환행사에 직접 참석해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문인석 한 쌍(2기)을 인수받아 국내 들여올 예정이다. 이번 반환행사는 2018년 3월 재단이 로텐바움박물관을 상대로 반환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앞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로텐바움박물관은 자신들이 소장한 조선시대 문인석의 유물 성격과 출처 여부에 대해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 먼저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7년 동 사안을 넘겨받아, 로텐바움박물관 관계자 면담과 국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자체조사를 마친 후 공식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박물관 측에 전달했다. 재단의 반환요청서를 전달받은 로텐바움박물관은 자체적인 조사와 확인과정을 거쳐, 함부르크 주정부와 독일 연방정부를 통해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며, 2018년 11월 함부르크 주정부는 재단에 최종적인 반환결정을 통보해왔다.

 

그간 해당 문인석은 1983년 한 독일인 업자가 서울 인사동 골동상을 통해 구입해 독일로 반출한 뒤, 1987년 로텐바움박물관이 구입해 현재까지 소장해 왔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로텐바움박물관 측이 독일 내 반입과정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1983년 해당 문인석이 한국에서 이사용 컨테이너에 숨겨져 독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다.

 

 

박물관의 바바라 플랑켄스타이너(Barbara Plankensteiner) 관장은 2월 21일 독일 현지에서 이번 반환행사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사례는 역사적 문화재에 대한 불법수출이 오랫동안 사소한 범죄로 여겨져 왔고, 박물관 스스로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되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유네스코협약을 적용해) 대한민국에 귀중한 유물을 돌려주게 되어 기쁘고, 한국 측과 협업을 견고하게 지속하는 과정이 한 걸음 더 진전되길 바란다.”며 이번 반환결정의 의의와 바람을 함께 밝혔다.

 

한편 재단의 김홍동 사무총장은 “로텐바움박물관의 이번 반환결정은 소장품의 취득과정 중 ‘원산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문화재 자진 반환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독일의 모범사례가 전 세계 많은 소장기관들과 해당 국가로 전파되어 유물의 출처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보다 철저히 살피고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했다.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문인석 한 쌍은 현지 반환행사를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의 운송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3월 중 국내 도착 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윤성용)에 넘겨 4월 중 적당한 때에 공개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