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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나이 많은 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ㆍ실현한 기능ㆍ예능ㆍ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고령 등의 이유로 보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고령 등의 이유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유자와 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음. 이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공헌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56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제17조제2항)

-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

- 전승활동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