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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안 돼

자연환경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심각한 영향 등 지적
강원도ㆍ양양군은 반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시작된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 3.5㎞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비밀 대응팀까지 꾸려가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ㆍ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ㆍ운영 때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ㆍ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ㆍ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모두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 시행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ㆍ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설악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 물거품이 되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양군은 김 전 장관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행정소송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물상

 

평가서에 제시된 현지조사 결과, 사업예정지 및 직ㆍ간접영향권(이하 ‘평가 대상지역’)에서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무산쇠족제비, 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이 살고 있음이 확인된 바, 평가 대상지역은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산양(어린개체 포함)이 평가 대상지역에서 38마리가 발견되었고, 지주 및 상부정류장 인근에서도 여러 마리가 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일정 행동권 내에서 서식ㆍ번식하는 산양의 특성상 사업예정지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사업자의 산양 조사자는 평가 대상지역이 설악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라고 제시했고, 문화재청ㆍ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이 조사한 결과 상부 정류장 일원은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로 조사됨

 

삭도 운영 시에 상부정류장 탑승객 체류와 발전기 소음 등 인위적 영향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과 서식지 파편화가 예상되고, 평가 대상지역에서 밀려난 무리에 의해 설악산 전체 산양 무리의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됨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분석결과(1.62~2.5㎢)를 토대로 공사 때 산양이 사업지역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무인추적장치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관련 연구결과(0.88~1.4㎢)와는 차이가 있어,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은 과학적 근거로 적정하지 않음

 

공사 뒤 산양의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일하게 제시한 방안인미네랄블록 제공은 동물의 야생성 유지 및 전염병 확산 예방, 산양의 서식지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대책임

 

평가 대상지역에 서식하는 하늘다람쥐,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등 다른 멸종위기종 조사를 산양 조사용 무인센서카메라로 갈음한 바, 이는 분포영역 확인 및 영향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나, 장기간의 보완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적정한 보호대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식물상

 

상부정류장 등의 입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ㆍ운영 지침(아래 ‘삭도 지침’)」에 따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 보호종 분포지를 최대한 회피하여야 하나,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식생보전 Ⅰ등급의 극상림ㆍ자연림, 아고산대 수종(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 희귀식물 분포지(국화방망이, 백작약, 연영초 등)인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된 바,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상에 대한 영구적인 훼손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과 평가서 보완요청 사항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황조사 및 식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조사가 미흡하고 훼손 규모가 더 큰 산책로 대안을 선정하는 등 보호대책이 적정하지 않음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희귀식물 조사 누락(자주솜대 등), 영구훼손지 조사지점 부적정(등산로를 조사),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 불일치 등 현황조사가 미흡하며, 특히 국내에서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이노리나무(IUCN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 미제시

 

상부정류장 산책로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대안 비교ㆍ분석을 통해 식물상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훼손면적이 가장 넓은 대안을 선정한 바, 극상림 지역에 대한 입지 검토ㆍ선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사업시행 때 벌목, 답압(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틈새가 없어지는 것) 등으로 인해 아고산성 수종을 포함한 수목이 훼손되고, 희귀식물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아고산성 수종의 어린개체 등 보호대상 초본류의 훼손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음

 

극상림ㆍ아고산대 식생이 분포하는 상부정류장 일대 나무를 포함한 1,267 그루의 훼손수목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고, 하부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 20주에 대해서만 이식계획 수립

 

희귀식물 등 이식 대상이 되는 각각의 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별 특성에 맞는 이식과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식물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이식방법(비오톱) 제시

 

공사 때 벌목과 답압 등의 영향으로 식물 생육환경이 변화되고(음지→ 양지, 다습 → 건조, 저온 → 고온), 이에 따라 설악산 고유종 쇠퇴 및 종 조성 변화 등 추가적인 식물상 영향이 우려됨

 

다. 지형ㆍ지질 및 토지이용

 

사업예정지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이므로 절ㆍ성토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백두대간 지침에서 정한 지형변화지수와 지형변형규모를 초과하여 과도한 지형변화 및 대규모 절ㆍ성토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과 설악산의 생태ㆍ경관적 가치 훼손이 우려됨

 

- 지형변화지수는 0.195(기준: 0.1), 지형변화규모는 4.2~9.2m(기준: 절토사면고 3m 이하)로 상부정류장과 지주(2~6)가 지형변화 기준을 초과

 

기둥과 상부가이드타워 설치로 훼손되는 면적이 모두 2,259㎡이나 토지이용계획에는 56㎡로 제시하고, 하부정류장 작업장 및 헬리콥터 이착륙장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상부정류장 산책로 공사를 위한 케이블웨이 설치면적도 토지이용계획과 훼손면적에 제시하지 않는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 및 훼손 정도를 축소ㆍ평가함

 

라. 소음ㆍ진동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을 고려한 소음ㆍ진동 영향 저감대책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가축피해 소음기준(60dB)을 적용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적정치 않음

 

- 야생동물은 10dB 이하의 소음에도 번식ㆍ행동ㆍ생리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련 문헌에 의해 확인된 바, 지주 및 상부정류장의 배경소음(35dB) 대비,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68~80dB)은 저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인위적 소음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야생동물의 스트레스 증가, 서식지 이탈ㆍ포기, 출산율 저하, 새끼들의 사망률 증가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산양은 공사 때 발생하는 헬기 소음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사업 직접영향권(500m 이내)은 헬기 소음도가 약 57dB(70WECPNL) 이상으로 배경소음(35dB) 보다 높으며, 정주성(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동물의 생태적 특성상 회피와 재이입을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반복적 헬기 소음에 의한 서식지 포기, 어미와 어린새끼의 분리로 인한 어린 산양의 생존율 저하 등 개체군 축소가 우려됨, 헬기가 설악산에서 연간 140회, 하루 0.38회 운항되고 있어, 산양 등 야생동물에게 생소한 소음원이 아닌 것으로 제시했으나, 공사 때 공사용 헬기 2대가 2년간 212일, 하루 60회 운항할 계획이므로, 헬기 소음으로 인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에 악영향이 우려됨

 

마. 경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동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대청봉과 서북능선 탐방로에서 상부정류장과 전망데크가 조망되고, 대규모 땅 딲기와 흙 쌓기 공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관영향 저감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이질적인 인공 경관 형성과 설악산의 우수한 산림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우려되어 부결됨

 

바. 탐방로 회피대책

 

상부정류장 산책로와 서북능선 탐방로가 근접(211m 이격)하고, 전망대 예상부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북능선 탐방로와의 연결 및 대청봉 정상부로의 연계 가능성에 따른 추가 환경훼손 우려가 매우 큼

 

- 덕유산의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18년 56만명)의 55%(31만명)가 향적봉 정상까지 연계 탐방하여 정상부의 생태계가 교란ㆍ훼손되고, 식생복원이 불가능한 상태

 

공원계획 변경 때 탐방로 회피대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탐방로 회피대책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방안에 해당하는 탐방예약제를 제안하고, 관리주체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결과도 제시하지 않아,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존 탐방로의 제한 내지 폐쇄 등의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사. 시설안전대책

 

평가서에 산악지형은 레티스타입의 지주가 적정하고, 자동순환식 삭도의 지주간 거리는 500m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평지에 적합한 튜브타입 지주를 선정하고 지주간 거리는 500m를 초과하는 곳이 4개 구간(최대 761m)으로 계획한바, 돌풍이 빈번한 설악산에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됨

 

- 당초 공원계획 변경 단계에서는 지주 형식이 레티스타입이었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훼손 저감을 위해 튜브타입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시설물 계획은 탑승객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설악산의 잦은 돌풍(15m/s 이상) 등 기상 악화로 삭도 운행이 중지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탑승객 구조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기상 악조건에서는 헬기 운행이 불가능하며, 기둥의 높이가 45m에 달해 밧줄을 이용한 탈출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원계획 변경 때 레티스타입의 지주간 거리를 축소ㆍ조정하는 등 시설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으나, 지주타입, 지주간 거리, 비상 상황시 탑승객 구조계획 등 시설안전대책이 강화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