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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 줄이기와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최선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높여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으며,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ㆍ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 신창현의원 발의안(‘19.8.23), 강병원의원 발의안(’19.9.10)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다.

* 11.21∼22 수도권 및 6개 특ㆍ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ㆍ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ㆍ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 경차ㆍ친환경차, 임산부ㆍ유아 동승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ㆍ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 명이 활동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11.15 기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ㆍ영남권ㆍ수도권 12.3∼6일 예정)

** ‘20년 수요조사 결과(’19.8∼9), 17개 시ㆍ도에서 1,020여명 신청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중에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늘리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다.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철ㆍ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 개요(안) : 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 체결 >

 

  ① (대상)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

  ② (협약내용)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TMS 정보 시범공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열어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ㆍ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거두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어가기 교육ㆍ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11.20, 대전) 축산분야, (12.3, 대전) 농기계, (12.5, 대전) 농촌지역 소각, (12.2, 세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그리고,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전단 10만 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나눠주기 시작했다.

 

< 국민건강 보호 >

 

전국 유치원ㆍ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 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안내서의 이행과 공기정화장치 유지ㆍ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ㆍ도교육청과 유역ㆍ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일)을 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미세먼지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모두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천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전달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부탁할 예정이다.
*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견주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고농도 시기 4달(‘19.12∼’20.3)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45,817)로, ‘17.1∼12월 간 이루어진 연간 점검률 5.7%(2,443/42,487) 대비 대폭 높아짐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11월 27일부터 날마다 저녁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 (낮음) PM2.5 농도 35㎍/㎥ 이하, (높음) PM2.5 농도 35㎍/㎥ 초과

주간예보 4일 가운데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19개 권역 : 15개 시·도 + 경기 남부/북부 + 강원 영서/영동
** 6개 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ㆍ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 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