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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ㆍ공포

문화재수리 진정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9.12.3. 공포)하였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하여 ▲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목재나 단청 물감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달 뒤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