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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대추귀고둥ㆍ흰발농게 삶터 특별보호구역 새로 지정

변산반도국립공원, 무단 채취나 무단출입 때 벌금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해 기수역 해양 생물종 발굴 조사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서식지 2,449m2를 발견하여 2019년 12월 31일부터 2038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대추귀고둥은 조가비의 형태가 원뿔꼴이며, 흑갈색을 띤 대추모양으로, 크기는 각고 30mm, 각폭 15mm 안팎으로 민들이 들어오는 바닷가 갯잔디가 무성한 곳에 매우 제한적으로 산다.

 

 

흰발농게는 집게발이 흰색을 띠며, 암컷은 집게발이 작고 대칭인 반면, 수컷의 집게발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견주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갑각의 길이는 약 9mm, 너비가 14mm 정도이며,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 형태이다. 수컷은 큰 집게발로 다른 수컷과 영역다툼을 하거나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사용한다.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는 무분별한 바닷가 개발로 인하여 삶터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올라 있다. 무단 채취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다른 삶터에 견주어 개발이 제한돼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특히,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환경과 주변의 갯잔디,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소금기가 많은 곳에서 사는 식물) 무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을 통해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