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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시작

심사대상 모두 52건 확정, 전수교육학교 수료자도 올해부터 심사 기회 제공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안동차전놀이 등 모두 52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ㆍ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죽거나 나이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ㆍ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2/1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