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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술 인재를 채용할 사립미술관 50여 개관 공모

2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예비 학예인력 실무 경력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사립미술관협회(회장 김재관) 함께 2 23()까지 ‘사립미술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하 예비 학예인력 사업)’에 참여할 사립미술관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비 학예인력 사업’은 미술관 관련 학과 졸업생과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 예비 학예인력에게 1년간 미술관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예사는 미술관·박물관에서 전시 기획,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품 조사, 소장품 관리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말한다. 미술관에서는 학예사를 채용할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을 중요 요건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 합격 또는 석사·박사 학위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상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예비 학예인력 사업’은 실무 경력이 필요한 예비 학예인력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전국의 사립미술관 사립대학미술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근거) 지정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미술관 50 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미술관은 1관당 예비 학예인력 1명(우수관의 경우 1관당 인건비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1년간 채용할 있는 인건비(국고 지원, 미술관 자부담 및 급여 총액(월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예비 학예인력 50 명이 미술관 실무 경력과 일자리 취득 기회를 얻게 된다.                 

   

국고 지원()

각 미술관 부담액()

예비 학예인력

급여 총액(+)

의무

자율

160만 원

급여 20만 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

180만 원+⍺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누리집(www.artmuseu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사립미술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 학예인력들은 미술 현장에서 꿈과 능력을 키워나갈 있기를 바란다.”라며, “전국의 뜻있는 사립미술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