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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무덤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비도 지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7)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무덤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하여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무덤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무덤이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뒤 6달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