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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기

직장맘 등 고충상담 1만 2천건 실린 해결 사례집 펴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등 제공

[우리문화신문= 전수희 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직장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 직장맘․대디에게 문의가 잦은 대표 상담에 대한 고충해결 방법을 수록한 상담 사례집「너나들이」제2판을 발간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건. 사례집에는 이중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상담사례는 임신기(6건), 출산기(11건), 육아기(15건) 등 시기별로 구분해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직접 상담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 현장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도 제공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18년 대비 ’19년 상담 추이의 변화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고충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상담통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6%, 남성이 14%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

 

’18년 대비 ’19년 고충상담은 51.1% 증가했으며, 전체 고충상담 유형으로는 일‧가정 양립(5,349건), 직장맘 노동권(3,551건), 모성보호(3,052)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정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일을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조력함은 물론이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기업인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센터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직장맘 고충들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총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workingmom.net) 자료실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