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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서 고문헌들 햇볕과 바람에 말리다

책의 습기를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포쇄, 조선시대 중요한 행사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지난 7일(수)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에서는 고문헌과 학예연수사들일 고문헌 포쇄 작업을 했다. 포쇄작업이란 책 등의 습기를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건조행위을 말한다.

 

이러한 포쇄작업은 조선시대 때도 중요한 행사였다. 포쇄는 주로 처서 무렵에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포쇄 작업이 그것이다.  《태종실록》 23권(1412년)에는 “포쇄별감(曝曬別監)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싸 가지고 와서 전악서(典樂署)의 악보(樂譜)를 참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포쇄별감’이란 사고(史庫)에서 책을 점검하여 축축한 책은 바람을 쐬거나 햇볕에 말리던 일을 맡아보던 별감(別監)을 말한다. 아예 별감을 두어 관리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을 포쇄하는 일은 실제 누가 했을까? 

 

《중종실록》 36권(1519)에는 “외방 사고(史庫)의 거풍(擧風)하는 일을 외방의 겸춘추(謙春秋)로 하게 하려 하시나 외방 겸 춘추는 사관(史官)이 아닙니다. 사국(史局) 일에 이런 발단을 열어놓으면 사국 일이 가벼워지게 될까 싶습니다.”라는 좀 특이한 상소가 눈에 띈다.

 

책을 말리는 것쯤은 아무나 할 것 같아도 상소문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며 꼭 사관이 하도록 해달라’고 간언하여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실록》의 거풍 곧 포쇄는 엄격한 사관들의 관리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 오늘날 세계에 유례없는 문화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자료사진: 국립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