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문화 넓게 보기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 조정제도 무료이용 5월까지 연장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개인이나 기업이 2021년 3월 1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것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저작권,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매체(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라이선싱, 음악, 방송프로그램 형식(텔레비전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등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 진행, 약 70%에 이르는 조정 성립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 언어 또한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문 - 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 영문 - https://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드라마, 예능,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향후 조정제도 이용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