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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제102돌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열린다

11일(일) 아침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일) 아침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기희생의 실천적 의지를 기억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인 심훈 선생(2000 건국훈장 애국장)의 시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과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리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조진웅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

* ‘나의 나라’ : ‘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독립이오’라고 외쳤던 김구 선생의 말씀을 주제로 만든 노래로, 독립을 향해 걸어갔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물려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ㅇ 1919. 3. 1. 독립만세운동 전개,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천명

ㅇ 1919. 4. 10.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ㅇ 1919. 4. 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ㅇ 1919. 7. 10. 국내 연통제 실시

ㅇ 1919. 8. 21.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ㅇ 1919. 9. 11. 한성, 상하이, 노령의 임시정부 통합

ㅇ 1931.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한인애국단 설립

ㅇ 1932. 1. 8. 이봉창, 일왕 투탄 의거(일본 동경)

ㅇ 1932. 4. 29 윤봉길, 홍구공원 투탄 의거(중국 상해)

ㅇ 1934. 3. 중국 뤄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 설치 군사간부 양성

ㅇ 1940. 9. 17.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창설

ㅇ 1941. 11. 28. 광복 후 신국가건설의 청사진인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

ㅇ 1941. 12. 10. 대일선전포고문 발표

ㅇ 1943. 8. 13. 광복군, 연합군의 요청으로 버마전선에 참여

ㅇ 1945. 5. 광복군, 미국전략첩보국(OSS)과 국내침투공작 훈련

ㅇ 1945. 8. 15. 광복

ㅇ 1945. 11. 23.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함께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 1919.11.15. 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가사(작자 미상)를 사용했으며,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인 최영섭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만든 곡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漢城)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州)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黎民)에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ㆍ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ㆍ언론ㆍ저작ㆍ출판ㆍ결사ㆍ집회ㆍ신서(信書)ㆍ주소이전ㆍ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ㆍ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國際聯盟)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