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으로 기업‧단체의 가치를 높인 사례에 응모해볼까?

  • 등록 2020.09.08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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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 함께 8 26일부터 10 5일까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모하고 6개 단체를 선정해 12월 중에 ‘예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수익 , 관객 개발, 경영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찾는다.

 

 

 일반예술기업까지 공모 대상, 시상 규모 확대

 

  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예술기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따라 문체부와 17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20 7 기준 1,315),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문체부 장관 표창 2점을 추가해, 문체부 장관 표창 4,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1,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1 , 6곳에 시상금 4천만 ** 수여한다.

  ** 2019년 총시상금 2천만 원

윤지영 기자 qdbeg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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