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 조선시대 노비를 사랑한 양녀, 처벌받다.

  • 등록 2007.07.26 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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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조선시대 노비를 사랑한 양녀, 처벌받다.

세종실록 41권, 10년 9월 3일자 기록입니다. “양녀 가이는 노비 부금과 간통하여 자식까지 낳았는데, 관에서 양민이 천인과 서로 혼인했다 하여 이혼시켜 왜놈 손다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 뒤에 가이가 부금과 이웃 사람 이내근내와 함께 손다를 죽였사오니, 가이는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오나, 관의 처분에 따라 남편을 떠나 왜놈에게 시집간 것이어서, 음란하고 방자해서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오니, 청컨대 교형에 처하고, 부금은 참형에 처하고, 내근내는 교형에 처하소서.”

가이는 어려서 부모가 죽자 집안의 노비인 부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 혼인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었는데 양반인 남자가 천민을 첩으로 들일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되었습니다. 가이는 신분제 사회에 산 까닭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이수광, 다산초당

김영조 sol119@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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