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한다

2022.05.12 11:39:36

5. 24. 대면 공청회 온라인 동시 생중계, 참석자 40명 신청 접수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5월 24일(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서울 종로구 대학로112)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www.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국회는 예술인들이 성평등한 환경 안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현재 이 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목) 첫 번째 공청회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여동빈 사무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 송시경 본부장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문체부 윤성천 예술정책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문의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4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5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onoffmix.com/event/255484)에서 받는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금나래 기자 narae@koya-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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