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 등록 2024.01.17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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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신청하면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ㆍ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정 / 2024.9.15. 시행

 

‘예비문화유산’은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값어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예비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ㆍ제작ㆍ형성 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값어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훈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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