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그냥 “국보”일 뿐 “국보 1호”는 아닙니다. 일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청”의 해석을 빌리면 이 불상이 국보 중 조각부분 목록에 처음 올랐다는 의미일 뿐 가장 중요한 국보라는 뜻의 1호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전에는 1호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의 국보는 1897년의 고사사보존법제정(古社寺保存法制定), 1950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돼왔지만 광륭사 미륵상이 국보 1호가 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