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는 수양부모 삼기

  • 등록 2010.03.08 2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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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는 수양부모 삼기

수양부모(收養父母)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양아버지와 수양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자식을 낳지 않았으나 데려다 길러 준 부모를 이른다.”라고 풀이합니다. 예부터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생각하여 수양부모를 자처하기도 했었고, 부모 중 둘 혹은 어느 한 부모가 없는 자식과 다른 사람이 수양부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려고 수양부모를 삼기도 합니다.

이런 풍속 곧 “수양부모 삼기”는 옛 사람들에게는 관습이었지요. 특히 스님이나 무당에게 물어봐서 아이나 그 부모의 명이 짧다면 명을 길게 하려고 수양부모를 삼아 줍니다. 이때 수양부모는 아이와 운이 닿는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 특히 부모의 수명이 짧은 때는 수양부모의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고릅니다. 아이 부모보다 수양부모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아이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셈이 되므로, 진짜 부모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의 명이 짧다면 수양아버지를, 어머니의 명의 짧다면 수양어머니를 고릅니다. 적당한 사람을 고르면 아이의 부모는 그 수양부모에게 선물을 하며, 그 수양부모도 아이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실제 친부모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수양부모가 돌아가시면 수양아들은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지요.

참고 :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영조 pine08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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