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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시행, 2,300여 명 추가 혜택
독립유공자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수급권 차이 폐지
보상금 첫 수급자 기준 최소 2대(代)까지 보상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세상을 뜬 때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보상이 유족 1대(代)에 그치게 되어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처음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代)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代)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더욱 두텁게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