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1895년(고종 32) 오늘(11월 15일) 김홍집내각은 어른이 된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단발령(斷髮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되어 반일의식이 한층 높아진 상태에서 단발령은 백성 사이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라는 말은 공자(孔子)가 한 말로 “너의 몸과 터럭(털), 그리고 살갗은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라는 윤리의식이 뿌리 깊었던 유생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고종과 태자가 압력에 못 이겨 상투를 잘랐지만,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대신 직을 사임하였고, 당대 유림의 으뜸 인물 최익현 선생을 잡아 와 상투를 자르려 하자, 그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라고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였지요. 또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했으며,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거나 지방으로 도망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요즘 서울 시내에는 갑자기 “오적회관”이란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생소한 말이라 자세히 보았더니 오징어 그림이 그려졌고, 돌판오징어, 오징어튀김 전문점이란 글이 있어 오징어 요리를 전문하는 음식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법으로 오징어를 즐겨 먹는데 회, 조림, 국물 요리, 젓갈, 마른오징어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특히 마른오징어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사람들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적’이란 말이 등장했을까요? 오징어의 한자말은 오적어(烏賊魚)입니다. 오징어란 녀석은 물 위에 죽은 듯이 떠 있다가 날아가던 까마귀가 이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려고 할 때 발로 감아 잡아서 재빨리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는 설화가 있는데 이를 따 까마귀 ‘오(烏)’ 자와 도둑 ‘적(賊)’ 자를 써서 오징어도둑이라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또 다른 별명 묵어(墨魚)는 먹물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징어와 관련된 말에는 ‘오징어묵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시필(李時弼)이 쓴 요리서 《소문사설(謏聞事說)》에 보면 바로 오징어묵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펴내되, 단지 3건만 인쇄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1건은 곧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보내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다섯 군데 사고(史庫)에 간직할 것도 또한 남한산성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는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년) 11월 11일 기록입니다. 《영조실록》에도 오르고 임금이 직접 펴내도록 명한 《반계수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쓴 책입니다. 유형원이 살았던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라 재정의 바탕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토지에 부과되던 조세)ㆍ군정(軍政, 병역 대신 옷감을 대신 받던 일)ㆍ환정(還政, 흉년이나 춘궁기에 가난한 이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에 되받던 제도)의 문란까지 겹쳐 농민들의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유형원은 이러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책 《반계수록》을 쓴 것입니다. 책 이름에서 “반계”는 그의 호이고, 수록(隨錄)은 “붓 가는 대로 쓴 기록”이란 뜻이지만, 그는 결코 한가롭게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 임금이 화성 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는 데에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펴내 모든 사람이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년) 11월 9일 기록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 ‘화성(華城)’을 쌓은 경위와 제도ㆍ의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8월에 걸쳐 쌓은 화성성곽은 큰 토목건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가 김종수(金鍾秀)에게 명을 내려,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해 11월 9일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1801년(순조 1) 9월에 인쇄하였지요. 화성성곽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무덤을 1789년(정조 13) 10월 화산(花山: 지금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24절기의 열아홉 번째인 입동(立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지요. 이때쯤이면 가을걷이도 끝나 바쁜 일손을 놓고 한숨 돌리고 싶지만, 곧바로 닥쳐올 겨울 채비 때문에 또 바빠집니다. 입동 앞뒤로 가장 큰일은 역시 김장인데 예전 겨울 반찬은 김치가 전부일 정도여서 ‘김장하기’는 우리 겨레의 주요 행사였습니다. 이때쯤 시골에서는 아낙들 여럿이 우물가에서 김장용 배추를 씻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잘 담근 김치는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고 위에는 얼지 않게 볏짚으로 작은 집을 만들어 보관했는데 여기서 꺼낸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동 때는 김장 말고도 무말랭이나 시래기 말리기, 곶감 만들기, 땔감으로 장작 패기, 창문 바르기 등 집 안팎으로 겨울 채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김남주 시인이 “찬 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라고 노래했듯이 집집마다 겨울 채비로 바쁜 가운데도 날짐승들의 먹거리를 생각할 줄 아는 더불어 살려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는 입동 전에 보리 씨를 뿌리는데 겨우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딘 보리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코끼리는 일본에서 바친 것인데, 임금께서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이 코끼리가 두 사람을 죽였기에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한해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 중국 주 왕조를 세운 무왕의 동생)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옛일을 본받아 전라도 섬에 두소서.” 이는 《태종실록》 제26권 태종 13년(1413년) 11월 5일 기록으로 이에 따르면 코끼리에 대해 병조판서 유정현이 임금에게 아뢴 내용입니다. 이에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고 하지요. 이 코끼리는 원래 태종 11년(1411년 )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쳐 이를 사복시(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기르게 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전라도 순천 앞바다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양 갔다가 풀밖에 없는 섬을 떠나 다시 육지로 나와 전라도 관찰사의 책임으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충청도로 옮겼는데 엄청나게 먹어대고 사람을 짓밟곤 하는 코끼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동물원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때는 코끼리 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교자(轎子) 타는 금법(禁法)을 거듭 밝히어 당상(堂上) 수령으로 2품과 승지를 지내지 않은 자는 쌍교(雙轎)를 타지 못하게 하고, 당하(堂下) 수령은 지붕의 있고 없음은 물론, 가마를 모두 금하소서. (가운데 줄임) 이후부터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임금에게 글로 올리게 하고, 찰방(察訪,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발각하지 않으면 역마(驛馬)를 빌려준 죄로 벌하소서." 이는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년) 11월 2일 기록으로 ‘교자(轎子)’란 조선시대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입니다. 특히 말 2필(匹)이 끌고 가는 가마(駕馬) 곧 쌍교(雙轎)를 아무나 타는 일이 잦자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인 비변사가 임금에게 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수레나 가마를 타는 데 차등을 두었던 교여지제(轎輿之制)가 있었지요. 이에 따르면, 평교자(平轎子)는 일품과 기로(耆老:60살 이상의 노인), 사인교(앞뒤로 네 사람이 메는 가마)는 판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 초헌(軺軒, 외바퀴 가마)은 종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보물 ‘국새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있습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만들었는데 이 유물의 제작과정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대한제국의 국새 전반의 현황을 기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서도 그 형태와 재질 그리고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새 칙명지보’는 용 모양의 손잡이[龍鈕]와 몸체[寶身]로 구성되어 있지요.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머리에는 사슴뿔이 솟아있고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으며, 입을 벌린 채 이빨 2개가 아래로 삐져나와 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덥혀있고, 등을 위로 솟구친 반원형입니다. 서체는 대한제국의 옥새와 같이 소전(小篆, 전서체의 하나)이며, 문자가 균일하고 좌우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칙명지보는 통신조서에 사용한 것인데 품질이 가장 좋은 은 곧 천은(天銀)에다 금도금한 것으로 인수(印綬) 곧 끈은 없어졌습니다. ‘국새 칙명지보’는 대한제국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선왕의 장례와 우리 태조의 장례에 저자의 잡색 여자들을 불러다 울며 따라가게 하고, 이를 통곡비(痛哭婢)라 하는 것이 진실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ㆍ《당원릉장의(唐元陵葬儀)》에 보면, 공주와 내관 등이 둘러싸고 모두 울고 발을 구르고 하며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태행 상왕(太行上王)의 장례에는 공주는 후궁으로 대신하고, 사정이 있으면 관비(官婢)로 울며 따라가게 하소서.” 위는 《세종실록》 1년(1419) 12월 21일 기록입니다. 판소리 <흥보가>에 보면 흥보가 매품을 팔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왕실 장례식에 우는 노비 곧 통곡비(痛哭婢, 또는 곡비)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없어진 풍습이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상가에 울음소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상가의 수준을 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주들은 장례식 때 곡하는 여인들은 고용하기도 했지요. 대신 울어주는 여성인 통곡비는 왕실의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왕릉을 옮길 때와 사대부가의 장례식 때도 썼다고 합니다. 고구려 때에는 장례식 때 북을 치고 풍악을 울렸다고 하는데 성리학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복궁 계조당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 20일부터 복원한 계조당 권역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계조당은 왕세자의 공간인 경복궁 동쪽에 자리 잡은 동궁(東宮) 권역의 일부로서, 세종대왕을 대리하여 정무를 맡았던 세자(문종)가 썼던 건물입니다. 특히, 신하가 왕세자에게 하례를 드리고 잔치를 여는 등 동궁 정당(正堂)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권위와 후계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조(繼照)’는 ‘계승해(繼) 비춰준다(照)’라는 의미로 왕위계승을 뜻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경 헐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복원한 계조당 권역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본당, 의례에 필요한 월대, 주변부 행각(行閣, 건물 앞이나 좌우에 지은 긴 줄행랑)과 담장 그리고 외곽 담장부 봉의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복원과정에서 다양한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며, 목재ㆍ석재ㆍ기와 등도 문화유산 수리장인이 손수 제작ㆍ가공하는 등 전통재료와 기법을 충실히 적용하였습니다. 복원이 끝난 계조당 권역은 경복궁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