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보소민(懷保小民) : 백성을 편안하게 보호한다

2024.03.14 12:34:38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9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회보소민 : 태종공정대왕 휼추선지 회보소민(太宗恭定大王, 遹追先志, 懷保小民), 《세종실록》 9/3/16)

 

세종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 통칭 소민(小民)을 품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 백성에 대하여 소인, 평민, 우민 등의 호칭이 있다.

 

소인(小人) : (양녕이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가다) 신의 들은 바로 미루어 보면 경사대부(卿士大夫,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 이외의 모든 벼슬아치의 아우른 말)부터 여염집 소인[서민]들까지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세종실록》 1/1/30)

 

평민(平民) : 양녕(讓寧)이 항상 말하기를,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으로써 스스로 마음 즐기기를 원한다.(《세종실록》 즉위년 11/7)

 

정신적으로 하위에 있다는 뜻으로는 우민(愚民)이란 호칭이 있다

 

 

민(民)에서 신민(新民) 그리고 생민(生民)으로

 

민은 약하다. 이러한 민을 세종은 자기 일을 하는 신민(新民), 항심을 갖고 일을 의식할 줄 아는 생민(生民)이 되기를 바랐다.

 

민(民)은 백성 민이라 하고 사람을 가리킨다. 뜻으로는 ① 사람 ② 잠을 자다의 眠(면)과 통용된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母(모) 자나 女(여) 자의 상하에 점을 더하여 많은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 일설에는 한쪽 눈에 바늘로 찌른 모양으로 그들의 노예, 곧 지배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상형자라고도 한다. 민의 일상어는 백성이다.

 

실록에서는 民(민)을 백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평남 ‘안주(安州)민’(《세종실록》 즉위년/10/4)은 ‘안주 백성’이다. 이런 때 민은 개인이 아닌 복수로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인(人)의 모임’인 셈이다. 《세종실록》에서 국역으로 나타난 ‘백성’의 전체 횟수는 2,667건이다. 민(民)이든 인(人)이든 인민이든 백성으로 나타난 용어가 많다는 증거다. (참고로 조선 초기 민의 구분으로 우선 하나의 무리로서 부르는 인민ㆍ민서ㆍ생민ㆍ예민, 다음으로 신분적 의미의 양민ㆍ평민ㆍ상민ㆍ서민, 마지막으로 민의 처지나 성격을 나타내는 하민ㆍ우민ㆍ소민 등이 있다. 한편 민을 사용하지 않고 민의 의미를 지니는 생령(生靈)ㆍ여서(黎庶)ㆍ중서(衆庶)가 있고 대표적인 단어로는 백성을 꼽았다. (이석규, ‘조선 초기 관인층의 민에 대한 인식’, 《역사학보》 제151집, 37~38쪽.)

 

 

농사가 주업인 세종 초 백성은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 그리하여 백성을 부르는 용어는 여러 가지다.

 

그 밖에 인민이 있는데 백성의 뜻이고, 농사가 주업인 관계로 가뭄이나, 장마, 한파 등으로 어려울 때는 류민(流民), 유민(遊民), 부민(浮民) 그리고 때로 란민(亂民)도 생긴다. 무엇보다 먼저 백성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로민(勞民)이다. 로민(勞民) 이외에 학대받는 백성으로서 학민, 박민 등이 있다. 그리고 굶는 중을 적자(赤子)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백성에 대한 용어는 또 있다.

 

적자(赤子) : 대개 평민과 중은 다 같은 백성[赤子]들이니 마땅히 일체로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되. (《세종실록》 19년 1월 14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하층의 개념으로는 하민, 소민, 소인, 평민 등이 있다. 먼저 하민은 ‘아래 계층’ 곧 하층민의 사람들이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민(下民): 하민들의 바람에 보답하오면, 여염(閭閻, 백성 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재활하고 민덕(民德)이 후하여질 것이며.(《세종실록》 13/4/6)

 

‘소민’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예가 나온다. 그 주요 정의는 가혹한 대우를 받고(虐小民)(《세종실록》 2/11/7), 일이 없고(小民全失産業)(《세종실록》 4/3/27), 무지한 소민만이 홀로 중형을 받고(小民獨受重刑)(《세종실록》 4/12/5), 자연히 소민은 원망이 많다 (小民多怨).(《세종실록》 7/8/26) 이에 무지하니 임금을 착하지 않다고도 한다.(《세종실록》6/4/17)

 

소민(小民) : 대저 소민들은 본디 항심(恒心)이 없으므로, 진실로 유사(有司,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가 징수하고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능히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실록》 17/12/14)

 

소민을 성격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는 소민을 구제하고 품어야 한다. “백성의 생활이 염려스러우니, 환상(還上, 고을의 사창에서 봄에 백성에게 빌려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던 일)과 진제(賑濟, 백성을 구호하는 일)를 시기에 맞추어 나누어 주어서 소민들을 구제하여야 한다. ”(《세종실록》 9/2/7)

 

또한 ‘회보소민(懷保小民)’으로 “나는 덕이 적은 사람으로 큰 기업(基業, 나라의 업)을 계승하게 되었으니, 우러러 조종(祖宗, 임금의 조상)의 훈계를 생각하여 갈등이 없이 평온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대했으나, 그 방법을 얻지 못하였다. ‘태정공정대왕(태종)도 선대 임금의 뜻을 따라 소민(小民)을 보호하셨다.”라고 술회한다. 《세종실록》에 하민(下民)은 30건이 있는데, 정신적인 내용이 19건, 경제적인 것 7건 등이다. 소민(小民)은 67건이 있는데, 정신적인 면의 내용이 33건, 경제적인 것 23건 등이다. 이로 보면 하민이나 소민은 정신적인 것을 주로 하여 경제적으로 하층에 있는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함께 쓰였다.

 

앞서 《세종실록》 9년 3월 16일 자에서 보았듯 ‘회보소민 : (세종 9/3/16) 세종은 정치에서 소민(백성)들을 편안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종은 소민을 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kokim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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