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 등록 2015.12.09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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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 = 전수희 기자]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계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 국립국안원 송년공연 창작악단 캐롤연곡 연주 모습(자료사진)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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