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말을 더럽히지 말라

  • 등록 2017.09.28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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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쓴소리단소리] 국어기본법을 어기는 국가기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거름망이라네요. 한자를 써서 이상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이야 모를 리 없지만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면 굳이 거름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한글 대신 한자를 붙이면 멋지나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도 물론 공문서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자를 쓰려면 괄호 안에 써야 하며, 이 경우는 한자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법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국민 권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할 때 최현배 선생은 한 방명록에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우리말인데 국가기관이 앞서서 우리말을 더럽히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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