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로 이준아 씨 인정

  • 등록 2018.03.09 11:17:19
크게보기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ㆍ전승에 힘써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준아(李俊娥, , 1960년생)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가사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가사보유자로 인정된 이준아 씨는 어려서부터 고() 이주환 전() 보유자에게 가사가곡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하였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 명예보유자로부터 가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여 가사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1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한성훈 기자 sol119@empas.com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