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엔 원래 남자는 16살 이상, 여자는 14살이면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사정상 혼인시킬 것을 원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 모두 12살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자 남녀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50이 넘으면 남녀 모두 12살 이상 혼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조에 지시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가난한 백성들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 강제로 혼인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