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을 잇는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

2022.09.27 12:29:29

국립무형유산원, 마스터스 시리즈ㆍ기획공연ㆍ보유자작품전 등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이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린다. 자연에서 재료와 영감을 얻어 사람을 통해 대대손손 이어가는 무형유산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담아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13회의 공연과 공예분야 보유자작품전, 무형유산 디지털체험, 상설전시, 체험 등이 진행된다.

 

무형유산을 다양한 형태로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은 전통문화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해 2016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공연과 전시, 체험과 여행을 통해 다각적으로 무형유산을 즐기며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헤리캐이션(HERICATION)’이 준비되어 있다.

 

 

 

헤리캐이션은 무형유산의 영문 헤리티지(HERItage)와 휴가의 베캐이션(vaCATION)을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다. 개최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 기획된 ▲<전라도 한옥마을행 꽃가마> 당일 버스관광 꾸러미는 전통문화와 식도락 여행의 성지라 불리는 전주한옥마을 먹거리 투어, BTS 힐링 성지로 알려진 전북 완주 오성한옥마을 소양 아원고택 등지 자유관광 그리고 무형유산대전의 기획공연과 보유자 작품전 관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 꾸러미는 9월 30일(금), 10월 1일(토) 아침 8시 서울에서 출발하며, 참가비는 1인 3만 5천 원이다.

 

특히, 이번 무형유산대전은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었다. 먼저 ▲9월 30일에는 ‘순환, 땅으로부터 하늘까지’라는 주제로 대전의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김영기’,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이수자 ‘이성준’,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이수자 ‘백경우’의 공연과 보유자의 인터뷰를 담은 기념 영상이 소개된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활보, 전통과 현대를 어슬렁거리다’라는 주제로 전통을 동시대 예술로 승화시키는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와 음악그룹 나무가 심청가를 재해석하여 창작한 기획공연 <8일간의 잔치>가 열리고,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투영, 명인과 장인 서로에게 반하다’라는 주제로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한평생 기능과 예능을 연마하며 시간을 보내온 네 명의 보유자 ‘정재국-이춘희’, ‘김일구-김동식’의 토크콘서트 <마스터스 시리즈>가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에서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 제작된 특설무대에서는 ‘바람, 새로운 기류 파동을 일으키다’라는 주제로 바닷속 용궁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고래 그림 아래, 마치 용궁 연희의 한 장소 같은 무대에서 젊은 이수자들의 공연인 <중정마당공연>이 3일 동안 진행된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예장인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2022 보유자작품전>은 ‘무형유산의 품격, 빛나는 가치를 담다’라는 주제로 국가무형문화재 공예분야 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작품 92종 240여 점을 선보인다.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보유자작품전은 10월 9일까지 이어진다. 또 무형유산의 전반을 재미나게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 VR을 활용한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은 행사 기간 밤 8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 그밖에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선자장(합죽선 제작), 소목장(가구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도 명장>, 전통놀이 및 만들기 등이 진행되어 풍성한 헤리캐이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공연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상세정보 확인과 사전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가능하다.(문의 02-580-3260)

 

다만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이면서 이름을 굳이 ‘헤리캐이션(HERICATION)’이라고 영어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우리말을 싸야 하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영어로 이름을 짓지 말아야만 한다.

 

 

한성훈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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