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등록 2024.04.01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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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 보완,

 상반기 한 번에 지급, 선정 이력 배점 신설, 원로예술인 가점제로 변경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빨리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되어 4회 이상 선정되었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수희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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