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 외팔로 연주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될 수 없다?

  • 등록 2008.06.10 00:22:07
크게보기

1337. 외팔로 연주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될 수 없다?

지난 일요일엔 경기도 광주에 계시는 이삼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삼스님은 외팔로 연주할 수 있는 대금을 개발하고, 외팔 연주법을 창안하여 대금으로 정악을 연주하십니다. 그분의 연주를 들어본 사람은 외팔로 그것도 산조가 아닌 정악을 연주하는 것에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연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정말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삼스님을 국악 전문가 한 분이 이 년여 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심스님은 아직도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그 까닭을 물었니 다름이 아닌 외팔로 연주하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님이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주인지가 종요로운 것이지 외팔이냐 아니냐가 무슨 무형문화재의 조건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영조 sol119@empal.com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