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자격이 있는 나이는 민법으로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세종실록 99권 25년 1월 7일자 기록에 보면
“남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남녀가 다 12세 이상으로 혼인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엔 원래 남자는 16살 이상, 여자는 14살이면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사정상 혼인시킬 것을 원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 모두
12살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자 남녀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50이 넘으면 남녀 모두 12살 이상 혼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조에 지시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가난한 백성들이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 강제로 혼인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