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 등 16명에게 각각 매 80대, 장용봉에게
매 1백 대를 때리고,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의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다. 태조임금이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는데,
태종임금 때에 와서도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해당 관서에 명하여
도박한 사람을 체포하고 엄히 금지하였다.”위 내용은 태종실록 제27권 14년 5월 19일 조에 나오는 것으로 태조임금 때에 금지한 도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태종임금이 도박을 한 사람들을 벌주어 엄히 다스린 기록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