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수문장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사대문인 흥인지문, 숭례문 등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였다. 수문장은 흥인지문, 숭례문 등 도성문과 경복궁 등 국왕이 임어(생활)하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였다. 수문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광화문을 여닫고 근무교대를 통하여 국가의 중심인 국왕과 왕실을 호위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문장 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조선 예종 1년 (1469년)으로 그 이전까지는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호군(護軍)이 궁궐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재현하는 이 행사의 시대배경은 수문장 제도가 정비되는 15세기 조선전기로 당시 궁궐을 지키던 군인들의 복식과 무기, 각종 의장물을 그대로 재현하여 당시 궁궐 수문장의 교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1년 36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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