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만세운동 기간 애국가는 국가(國歌)였다

2018.03.02 11:13:42

[김연갑의 애국가를 찾아서 17]

[우리문화신문=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31만세운동 초기 애국가를 불렀다‘national cry’로 표기한 세브란스의전 오웬스가 1919324<브리스조사위원회(Bryce Viscoint Investing Commission)> 소속 오웬스가 보낸 보고서 일부

 

애국가 역사에서 고유 곡명 애국가(愛國歌)’ 시대와 국가 애국가(國歌 愛國歌)’는 구분 된다.

1902년 대한제국이 윤용선을 책임자로 하여 <대한제국애국가>(大韓帝國愛國歌)를 제정하게 했다. 당시 일본 <기미가요>를 작곡, 정착, 일반화 시키고 독일로 귀국한 후란츠 에케르트(FranzEckert/1852~1916)를 초청하여 작곡한 것이다. 이를 고종에게 천거한 이는 민영환으로 이미 유치호 등을 인솔하여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갔다 근대식 의전(儀典) 절차를 보고 군제를 러시아식으로 삼으며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소서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어천만세에 복록이 무궁케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

 

작사자를 악보의 서문을 쓴 민영환으로 보기도 하나 분명치 않고 작곡자는 악보 표지에 분명하게 에케르트를 작곡자로 밝혔다.

 

이 애국가는 1902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의 국가로 공립학교와 군대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양정서에 장중한 분위기로 또한 가사의 난해함으로 일반화 되지는 못했다. 이런 까닭으로 윤치호의 <무궁화가>가 애국가로 불리게 되었고, 1907년에 와서 새롭게 작사된 <애국가>가 널리 불리게 되었다. 이런 길항(拮抗 서로 버티어 대항함) 관계는 1909년 전후까지로 추정된다. 이런 정황으로 공식적인 국가(國歌)는 약 7년 정도 존재한 <대한제국애국가> 뿐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이전까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닌 애국가는 존재했어도 나라가 제정한 또는 나라가 인정한 국가 애국가는 없었다고 본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학계의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현 <애국가>가 단순한 명칭으로서의 애국가를 넘어 나라가 인정한 국가로서의 애국가191931만세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개원식에서 불림으로서 부터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필자가 발굴한 자료를 통해 보면 적어도 현 애국가가 이미 <대한제국애국가>의 생명이 끝나는 1909년말부터 그 정통성을 계승하여 나라가 인정한 국가 애국가로 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31만세운동 정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외국 선교사의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세브란스의전(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선교사들의 소속 <브리스 조사위원회(Bryce Viscoint Investing Commission) 소속> 오웬스 목사(Donald D. Owens, 한국명 오은수)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1919324일 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내용은 일본의 식민정책, 일본의 개혁 경향, 한국 독립운동의 기원, 시위의 발단, 경찰의 잔학성 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시위의 발단부분에서 31일 파고다공원에서의 시작으로부터 35일 오전 9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5일 오전 9시를 기해 큰 소요가 있었다. 철도역 대로에서 일어났는데 상점 골목에서 뛰어나온 젊은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며(calling out there national cry) 기차역으로 향하였다. 순간 인력거에 있던 한 남자가 군중들에 에워 쌓여 남대문으로 향하였다. 높이든 양 손에는 빨간 끈이 있었고 남대문을 지나 시가지로 들어갔다. 이 행렬을 대부분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여고생들도 참가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행렬이 반마일이나 되었다.”

 

이 기록에서 1만세운동 초기에 애국가가 불렸고, 그 것을 “sang a song’으로 표기하지 않고 ‘national cry’라고 하였다. 이는 선교사들 인식으로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국가적인 노래라고 표현하여 이미 국민적 정서에 공인을 받고 불렸음을 알게 한다. 이제 우리는 “31만세운동 이후 임시정부로부터 나라 노래 애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주장에서, “이미 31만세운동 초기부터 나라 노래 애국가로 인정받았다.”라고 수정을 하게 되었다.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art-arir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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