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신탁활용'과 '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열어

  • 등록 2019.11.25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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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빚 독촉에 따른 고통으로 인한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과 불법적 채권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추심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개선책은 없을까?”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금융센터)는 26일(화)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1부)’과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2부)’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신탁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금융센터가 주관하는 2부(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는 채무독촉으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겪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와 김기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상담관이 ‘채권추심법 개선방안’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근 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지원받은 사례자 A씨와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상철 변호사(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오병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악센터 상담관 등이 나선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익법센터와 금융센터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두 센터가 개소이래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에 기반하여 현장의 의견 및 상담사례를 토대로 한 생생한 현장중심형 정책제안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활성화 및 채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채권추심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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