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설 명절 과대포장 꼼짝마!

  • 등록 2020.01.11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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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전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목)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2019년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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