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0.03.22 11:08:39
크게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달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내게 하며 차량의 낡은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