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

2021.06.04 11:42:21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5종 도입

[우리문화신문= 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6월 3일(목)부터 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 12. 22.)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종목별 규약·규정에 따라 용어 및 세부상황은 일부 상이함

   **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 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 활동, 사회 공헌 활동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 교환(트레이드) 진행, 준비 기간 부여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축구의 경우 임의탈퇴 제도 폐지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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