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 열려

2021.06.07 11:51:38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 예정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의 역사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여야 구분 없이 친일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거나 친일행적비를 세우는 데 공감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공론화와 함께 초당적인 당론채택이 시급하다”라며, “광복회는 향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정치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김홍걸 국회의원 이외에도 박해룡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이순옥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임원들이 거주지역의 국회 정무위 의원에게 법안 개정에 관한 내용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윤옥 기자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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