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성공 추진기반 어떻게 마련할까?

2021.06.21 11:22:20

6. 23.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전담기관 등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분권 요구에 대응하고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과 같은 법 시행령(6월 15일, 국무회의 통과)이 6월 2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재)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과 함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한 역량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자치와 주민 참여 확대,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여러 지역문화 주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정요건(시행령 제8조의3 ): 공공기관·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중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출 것, 사무실·기자재를 갖출 것 등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지역문화 민·관 문화 협치 강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민관 문화 협치도 강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되어 제정(2014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다.”라며,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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