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뒤 시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
폐수처리업을 허가제로 변경, 폐수처리시설에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2019.11.19 11:07:48
스팸방지
0 / 3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