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전수희 기자] 서울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및 여성 자조모임에 대한 교류ㆍ소통ㆍ정보 공유의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자 ‘마을중심 여성ㆍ건강카페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마을중심 여성▪건강카페’는 여성 공통 관심사인 건강과 육아 등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정보공유공간이면서 여성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으로 공간지원과 함께 모임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커뮤니티나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같은 자조모임 공간부족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여성▪건강카페’는 자치구청,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될 예정이며, 공간은 카페ㆍ보조 공간(주방)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분리되어 운영된다.
공모 신청은 8월 12일(수)부터 9월 4일(금)까지 자치구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하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민간 소유의 유휴 공간을 확보한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법인), 협동조합, 자치구가 신청대상이다.
제안자는 반드시 공간제공자와 협의 한 후 신청해야 하며, 운영자와 공간 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운영자의 경우 여러 단체의 연합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유휴공간은 30평 이상의 규모로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3년간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카페ㆍ보조 공간(주방)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분리 조성이 필요하다.
신청 공간별 최대 5천만 원의 조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비, 시설비, 물품 구매비 등 공간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임차료, 운영비, 사업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선정 단체, 시ㆍ자치구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자치구 추천서, 사업 제안자 소개, 사업계획서(공간 현황 및 공간운영 계획), 공간 확보 증빙서류, 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씩이다.
접수된 공간에 대해서는 시ㆍ자치구 담당자가 마을활동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공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 주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마을중심 여성ㆍ건강카페가 여성들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회복 공간이자 교류ㆍ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어 여성 커뮤니티 거점 공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