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2018~2022) 뭐가 새로운가?

  • 등록 2018.05.28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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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 구축에 역점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528(), 최초의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인 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문화교류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기간들 간의 협력 부족’, ‘지역과 민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의 편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미흡과 같은 국제문화교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로는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18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남방 국가(아세안 10개국) 및 북방 국가(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 대상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개발도상국 문화 소외지역에 공연장,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센터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북방 국가 중 필리핀(’19, 수교 70주년), 러시아(’20, 수교 30주년), 베트남(’22, 수교 30주년) 등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의 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증진하고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연간 8개 내외)한다.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확대(’18162’22237)하고,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도 확대(’18: 공연 22, 전시 12’22: 공연 30, 전시 20)해 더욱 많은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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