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등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 등록 2022.04.19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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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 전수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www.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회는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수희 기자 rhsls6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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