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임산물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행위

  • 등록 2022.10.14 11:39:49
크게보기

불법행위가 들키면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지난 9월 15일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며, “다른 사람의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행위에 대해 특별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15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북부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림 내에서 송이ㆍ능이 등 버섯류와 잣과 같은 나무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말 것과 적발 시 처벌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을철은 서서히 대기와 산림이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지만, 산림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