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소방서와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에 한양을 건설하고 나서
화재가 잦자 집 사이에 방화장(防火墻, 불을 막는 담)을 쌓고, 곳곳에 우물을 팠으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했고, 1426년(세종 8) 일종의 소방서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금화도감은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되었다가 1481년(성종 12)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고쳤지요.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는 멸화군(滅火軍)이란 상설소방대원이 있었는데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이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관원의 인솔하에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입니다.
조선시대엔 실수로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장 40대, 관가나 다른 사람의 집을 태운 사람은 장 50대, 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장 100대의 형을 받았지요. 일부러 집을 태우면 처벌이 더 무거웠음은 물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