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모든 업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문화는 아직 남아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열람한 뒤 인쇄와 서명을 한 다음, 스캔본을 전송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한다. 전자서명이 아직 일상화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서명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이제 웬만한 건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서명의 등장과 전자서명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공공 업무를 하다 보면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를 허용했다.
이번에 전자서명으로 허용된 것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등 10건이다. 도시정비 전용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지장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전자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입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돼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이후 전자서명법은 2020년 전자서명 제도가 민간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했다.
그렇다면 전자서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전자서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명을 만들 수도 있고, 무료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해 만들 수도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펜을 이용해 종이에 사인한 뒤, 한글 문서나 PDF 문서에 붙여 넣어 필요한 부분만 배경을 없애고 쓰면 된다. 파워포인트에서 배경 제거 메뉴를 활용하거나, 배경만 따로 없애주는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자동으로 해주는 무료 소프트웨어 연장(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온라인 전자문서 플랫폼으로 어도비 사인이나 글로사인, 다큐사인 등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이용하면 된다. 번개글(이메일) 초대 알림을 받은 사람들은 링크를 눌러 온라인 플랫폼에 로그인하고,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뒤 서명을 끝내면 각각의 서명과 함께 타임스탬프와 인증 정보를 포함한 PDF 파일로 변환된다. 이 단계까지 완료되면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문서로 인정된다.
전자서명은 툴 화면 내에서 서명을 생성해 사인을 그리거나 온라인 도장을 만들면 되는데, 도장의 모양이나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하면 법인 도장까지 금방 만들 수 있다. 온라인 도장 템플릿이 많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라인 도장을 무료로 만들어주는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이 누리집에서 온라인 도장을 무료로 생성하고,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전자서명은 안전한 방법으로 문서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공인인증서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전자서명은 법적으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서명 방식으로, 온라인 거래나 계약 체결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본인서명 확인서도 새로 생겨났다. 한번 등록해 두면 평생 이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건당 600원의 돈을 내야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한번 등록해 두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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